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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결혼 전 전세자금 관련 고민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13 23:21 · 조회수 0

5월 말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인데, 전세금이 3억이고 양가 집안에서 1억씩 도와주시고, 신랑과 신부가 1억씩 모아 전세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금 10%인 3천은 이미 신랑이 이체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전세 잔금을 치르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1억5천을 받아 잔금을 치룰 경우 혼인신고 전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 결제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 따로 증여신고를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3 23:23 성실회원

    결론적으로, 신혼부부가 결혼 전 전세자금 잔금을 치르는 경우 혼인신고 전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차용증에 특약을 명시하여 혼인신고 시점 이후 잔여 금액은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혼인신고 전에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이며, 증여세 문제와 대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세밀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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