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반전세 계약 시 화장실 타일 파손 문제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13 23:13 · 조회수 0

반전세로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타일이 깨졌어요. 처음 입주했을 때는 깨진 부분이 없었지만, 전세인이 집을 매우 더러운 상태로 사용해서 집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겨울철의 온습도 차이 때문에 깨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3 23:14 우수회원

    반전세 계약 시 화장실 타일 파손은 세입자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현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하며, 분쟁 시 관련 법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재난 발생 시 이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