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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13 22:53 · 조회수 0

전세 갱신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해외 거주 중인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세 계약서를 신규계약으로 볼지, 아니면 계속되는 재계약으로 볼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3 22:57 신규회원

    전세 갱신 계약서에 재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갱신 계약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변경과 대리인 체결 여부보다는 계약서상 명시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신규 계약과 달리 전세금 보호와 우선변제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ㅎㅎ. 대리인이 계약해도 집주인의 의사 표시가 명확하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갱신 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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