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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세 관련 문의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3 22:51 · 조회수 0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와이프가 2026년 1월 12일에 5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 잔금인 4.5억 원은 1월 24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계약 명의를 와이프 1:본인 9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1월 24일에 와이프 명의의 계좌에서 4.5억 원을 임대인에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1월 24일에 와이프가 전세보증금 전체 5억 원을 지불하는 상황이 됩니다.

2. 1월 27일에는 본인이 소유한 4.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와이프의 계좌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본인이 와이프에게 6억 원 정도를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 간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3 22:57 성실회원

    부부가 증여세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부부 관계로 신고하며,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입력한 뒤, 6억 원까지는 세액이 0원이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면 세액의 3%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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