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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예정, 연장 여부 불투명한 상황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6.01.13 22:30 · 조회수 0

작년 6월부터 계약한 월세가 올해 6월에 끝나지만, 11월까지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300만 원을 내고 월 5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낼 필요 없이 보증금을 깎고 6개월 동안 그냥 살아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3 22:31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과 월세 연장 여부는 계약 만료 2~6개월 전 통보 시점, 월세 연체·파손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하면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월세 연장 여부는 재계약,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하며 공식 통보를 남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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