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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3 22:06 · 조회수 0

전세로 3억을 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한 번 연장한 상태이고, 이번 연장 계약이 3월말에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3천만원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는데, 제가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1천5백만원으로 요청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3 22:08 신규회원

    전세 갱신계약 청구권 사용 조건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고,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며,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보증금은 5% 이내로 증액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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