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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재택러신규회원
2026.01.13 21:53 · 조회수 0

개인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돈을 받을 때 부가세만 빼고 물건값만 받는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그 부가세를 처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3 21:56 신규회원

    개인사업자가 물건값만 받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가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대방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거래 시 부가세 금액과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은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를 매입가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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