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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제기 준비서면 관련 질문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3 21:31 · 조회수 0

원룸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특별송달을 여러 차례 받지 못해 소제기로 넘어갔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상대방이 아무런 반박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도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3 21:35 성실회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반박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면,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이 소제기로 넘어간 경우,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ㅎㅎ 다만, 준비서면을 내면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면 법원이 참고해서 판단하기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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