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고민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3 21:26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 건물의 지분이 3분의 1로 나눠져 있어 부동산 거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협의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그과정에서 협의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나눠가질 계획이었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관련 문제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3 21:29 활동회원

    협의상속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매매대금으로 나누는 경우, 실제로 증여가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내역과 협의서 내용을 명확히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지분이 불균형하게 나눠져 협의상속 후 현실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이 정상 시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서나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방지해야 해요. 세무서 직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