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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3 20:36 · 조회수 0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퇴직 예정 시점이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략 750~760 정도의 퇴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로 얼마가 공제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3 20:39 활동회원

    퇴직금 750~760을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된 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 평균임금, 상여금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 산정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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