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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성년자녀 지원 관련 질문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13 20:33 · 조회수 0

작년 5월에 출생한 아이를 연말정산에서 미성년자녀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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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3 20:37 활동회원

    아이 출생일이 작년 5월이라면 연말정산 시 미성년자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회사에 출생신고 및 공제 신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점검해야 해요. 만약 누락됐다면 회사에 수정 신청을 해서 정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정정 신고 기간 내(통상 다음 해 5월 말까지)라면 국세청에 직접 정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 준비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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