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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 관련 궁금증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3 20:03 · 조회수 0

10년째 결혼한 저희 가족은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 합산하여 5000만원을 세금 없이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부모 합산하여 2000만원을 세금 없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가 이모, 외삼촌, 큰아빠 등 부모의 형제들에게 통합 1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3 20:06 활동회원

    가족 증여 세금 면제 기준은,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부모·조부모에게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단위로 누적 합산되며 초과분만 과세되고,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어 결혼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 시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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