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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가입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3 19:59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4대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식당에서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3.3%도 공제되지 않고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3 20:02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꼭 해야 합니다~! 5월부터 1월까지 월 250만 원씩 받았다면 총 소득이 2250만 원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해요ㅎㅎ.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기간 소득과 미가입 기간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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