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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포괄적 금지명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임대계약이 종료 2주전에 시행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세 만료 후 hug 보증금을 전액 보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소송하려고 합니다. 검색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보존명령 포함)’은 압류/가압류로 인한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명시하는 것으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이 들지 않아 여쭤봅니다. 해당 사례에 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3 19:57 성실회원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주로 압류·가압류와 같은 처분행위를 제한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로서 법원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ㅎㅎ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업회생 절차와 금지명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