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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세금 신고 관련 질문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3 19:34 · 조회수 0

아버지로부터 각기 다른 날짜에 8천 5백만원의 현금 증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8천을 받고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3천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고, 다음 500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면서 이전에 받은 현금과 합산했더니 8천 5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으로 금액이 수정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3 19:37 신규회원

    증여세는 10년 내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포함해 전체 8,500만원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을 수정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 누락이나 중복 납부 등이 발생한 경우 직접 세무서에 문의해 정정을 요청해야 해요~! 납부 완료 상태라면 추가 납부나 환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세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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