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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관련 문의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13 19:18 · 조회수 0

은행서류심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배우자가 2024년에 장모님의 피부양자로 취직할 예정이며, 현재는 1월 기준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2024년 12월부터 근무했다는 것을 근로자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은행 심사 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나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13 19:20 신규회원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시 배우자가 2024년에 새 직장으로 이직할 예정이면, 이직 전과 이후 소득을 분리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이직 전 소득(2024년 1월~11월)과 이후 소득(2024년 12월~)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소득 합산 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과 관련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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