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와 빌라,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혜택 문의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3 18:49 · 조회수 0

아파트와 빌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로 구입한 건물이었지만, 현재는 그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4년을 거주한 후 여러 이유로 전세를 내고 빌라를 구입했는데, 예상보다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2주택 소유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빌라를 포함한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3 18:54 신규회원

    두 번째 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두 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주택을 먼저 매각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