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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종소세 연말정산 질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3 18:47 · 조회수 0

직장 생활을 한 뒤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사업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때 정리 순서와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폐업 전에 해야 할까요? 또한, 총 매출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와 정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3 18:49 활동회원

    사업 정리는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그 후에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은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폐업 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매출이 5만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통상 분기별로 진행되고,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정리는 폐업 신고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순으로 진행하며, 매출 규모와 신고 면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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