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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13 18:33 · 조회수 0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식의 동의 없이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6.01.13 18:35 우수회원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식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서면 계약을 통해 거래 내역을 명확히 남겨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용이나 소득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과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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