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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80만원이 한도?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3 18:28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2.28일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9:1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동승자인 여자친구와 조기합의를 통해 9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초기디스크 환자였으며, mri 촬영 결과 외상 디스크는 없지만 통증 악화로 인해 6개월까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대 합의금으로 80만원이 제시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면 보험 처리를 선택하고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12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13 18:29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의 최대 한도는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 위자료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규모, 부상 정도, 과실, 치료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제시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다양하니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은 실무 위자료 산정 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니, 협상 전 치료 종료 시점, 장해 가능성, 수입 감소 여부, 증상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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