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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금 관리와 증여세에 대한 고민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3 18:27 · 조회수 0

집안에서 7명의 가족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1억 2~3천만원을 모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관리하던 돈을 저에게 넘기고, 향후 사촌 동생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가족 간 돈을 넘기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3 18:28 활동회원

    가족 간 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려면 면제 한도를 활용하고 10년 주기로 분산·신고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절세 전략은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10년 합산)으로 한정되며, 10년 주기로 증여액을 나눠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와 부담부증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시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변동이 있을 시 주의해야 하며, 무신고 시 세금 부과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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