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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존등기 후 명의변경 가능 여부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13 18:10 · 조회수 0

일반상가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1개 호실은 매매했지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사용승인 당일에 보존등기를 접수하므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존등기 이후에는 제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처리되어 명의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분양권 보존등기 이후에 분양자는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3 18:13 우수회원

    분양권 보존등기 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권리관계가 부동산 소유권으로 전환되어 분양권 전매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 후 시행사가 보존등기를 접수하면 명의변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분양권 전매와는 다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원한다면 보존등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존등기 이후에는 분양권 명의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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