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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중 중도 해지시 복비 문의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13 17:50 · 조회수 0

2025년 2월 18일에 입주한 뒤 2026년 1월 26일에 이사 예정이지만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18일까지인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후 집 주인이 한 달 세랑 복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중도 해지 시에 복비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세 외에 추가로 복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처음 듣는 용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3 17:52 신규회원

    집 계약 중 중도 해지 시 복비 지급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해지 사유, 시장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복비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 시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해지 시에는 복비 부담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3개월이 지난 경우 임차인의 부담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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