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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3 17:49 · 조회수 0

서울과 경기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데,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매에서 낙찰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4.6%의 세율이 적용될지, 아니면 주택으로 취급되어 12%의 세율이 중과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3 17:57 우수회원

    경매로 낙찰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이어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사용 증명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경매 시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4.6%가 아닌 12% 세율을 예상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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