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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관련 궁금증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3 17:48 · 조회수 0

지난해 혼인을 해 혼인증여로 1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10억을 증여받아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받은 금액 중 5천만원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잠깐 동안 제게 맡겨둘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 증여가 적용될까요? 배우자 증여는 최대 6억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될까요? 또한, 배우자 증여가 적용된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3 17:51 성실회원

    배우자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기준은 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기한 내에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뤄서 가산세가 부과되고,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고, 세액은 홈택스나 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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