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에게 받은 용돈과 증여세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3 17:41 · 조회수 0

부모님에게 월급을 맡겨 용돈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또 입금 시 ‘맡긴 돈’이라고 기재하면 따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3 17:48 우수회원

    부모가 준 용돈이 10년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용돈을 받을 때는 송금 증빙과 차용증 작성, 무이자 대여일 경우에는 ‘무이자’ 명시가 필요하며,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FIU에 통보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