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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문의
불금러활동회원
2026.01.13 17:36 · 조회수 0

지난 10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1월 3일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3 17:40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 현 직장이 없을 시 1~2월이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료, 월세는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되며,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다음 해 3월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5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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