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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영세매출금액 산정 방법 문의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3 17:23 · 조회수 0

부가세 신고 시 영세매출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상 매입일자가 2025년 11월 17일이고 금액은 80,574.71달러입니다. 인보이스 서류에는 2025년 10월 28일에 80,604.71달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16,436,570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세매출을 산정할 때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3 17:28 신규회원

    영세매출금액 산정 시에는 매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외국환매입증명서의 매입일자(2025년 11월 17일)가 아닌 인보이스 상의 매출발생일자(2025년 10월 28일)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매출일자와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율은 매출 발생일 또는 신고 기준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법인통장 입금일이나 외국환매입증명서 일자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도 인보이스 상 매출일자와 금액을 근거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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