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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주택 청약, 연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3 17:22 · 조회수 0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청약 공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주택 청약이 제 명의가 아니더라도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3 17:25 우수회원

    청약 통장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연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말 소득공제는 청약 통장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도 명의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부모님 명의 청약통장을 자녀가 이용 중이라면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연말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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