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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금 및 대출 관련 궁금증!


제가 25년도 2학기에 4학년 2학기였고 학기 도중에 디스크가 터져서 질병휴학을 했어요. 그 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휴학으로 26년도 1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생활비대출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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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13 17:00 신규회원

    26년도 1학기에 등록금 이월된 상태에서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대출은 별개로 진행되며, 등록금이 남아 있어도 생활비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은 2025년 1학기 기준, 1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부터 최대 150만~3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단,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대출은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생활비대출 승인 후에도 등록금이 남아 있으면 이월 처리됩니다.생활비대출 실행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즉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비대출이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