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인이 예비 사위에게 증여한 세금 비율은?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3 16:41 · 조회수 0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사위(타인)에게 각자 9999만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은 각각 10%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3 16:52 성실회원

    예비 사위가 부인의 가족이 아니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1인당 5000만원 공제를 받고, 9999만원 중 공제 후 4999만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돼 10%가 기본이고 초과 부분은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2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 9999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 공제 후 4999만원에 대해 약 10% 이상 세율이 적용되고, 1억원 초과 부분에 20% 세율이 아니라 1억원을 기준으로 누진과세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타인에게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