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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득 신고와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한 상담 요청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3 16:36 · 조회수 0

회사원으로 연간 소득이 약 64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가 3000/1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출금이 약 21억원 정도이며 매월 약 74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에 있는 아파트는 월세가 3000/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출금이 약 14.5억원 정도이며 매월 약 45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구 오피스텔은 2022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양평 아파트는 10년 전에 구입하여 월세를 지급받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해에는 종합소득세가 88만원, 올해는 120만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88만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여쭤본 결과, 양평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복식부기방식으로 신고하며 분리과세를 실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경정청구를 통해 낸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세무사가 부동산 세금 신고를 도와주었지만, 간편장부로 신고했을 때 약 15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며, 회사 소득이 6400만원으로 24%의 과세율을 적용받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3 16:37 우수회원

    부동산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절약하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며,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전략적으로 보유 기간을 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세율과 공제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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