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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족 간 매매 vs 증여: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6.01.13 16:31 · 조회수 0

저희 집은 26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분양가는 4억원 미만이고 옵션가는 대략 2~3천 정도인데, 어머니께서 판매하려고 하시는데 무피 또는 마피 상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 매매를 시도했지만 주택 보유로 인해 대출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신혼 부부이자 생애 첫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모님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절차와 순서가 잘 모르겠어요. 계약금은 증여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차용금으로 빌려주고 상환할 예정이에요. 중도금은 승계받으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은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보면 무피 또는 마피인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은 승계하면 부담부증여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분양권 가치에 포함돼서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는 건지, 증여세와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요. 부담부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세를 증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을지,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참고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3 16:33 신규회원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매매(양도)보다는 증여가 좋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세법상 시가가 중요하며,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모의 분양권을 채무 승계할 때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각각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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