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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 관련 문의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3 16:29 · 조회수 0

현재 실내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받았지만, 이번 세금신고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탈세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3 16:36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을 사용합니다. 매출 확인 후 간이과세 기준을 넘었다면, 국세청에 사업자 유형 전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탈세 우려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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