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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증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3 16:22 · 조회수 0

상가를 임대받아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해외에 계셔서 지난 해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가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부가세를 포함한 월세를 요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처음이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3 16:24 신규회원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가세 포함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부가세 부과와 신고가 어려워서 임대인도 부담을 느낍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 부가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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