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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13 16:20 · 조회수 0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고려 중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13 16:24 우수회원

    무주택 세대원인 부모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주택자이거나 부모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어도 본인만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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