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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오류로 인한 국세청 조회 오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3 15:46 · 조회수 0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자진발급을 선택했지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되어 국세청 조회 시 매입과 매출이 하나의 승인번호로 2건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지샵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출 매입과 동일하여 신고를 그대로 진행했으나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동일한 금액과 거래처로 중복된 매입 매출이 확인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오류로 발급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3 15:58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오류로 중복 매출·매입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류가 방치되면 세무조사 시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수정신고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요. 이 경우, 오류 발생 사실과 정정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 오류라 해도 세무 신고는 정확해야 하므로, 국세청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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