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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13 15:44 · 조회수 0

SH행복주택에서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매하여 취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5년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및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3 15:47 신규회원

    25년도 연말정산에서 SH행복주택 반전세 거주 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 매매 후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이 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주택 매매 후 대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이 있어야 인정되며, 주택 매매일 이전 기간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이전의 월세 지출과 전세대출 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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