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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품 발송 시 관세에 대한 궁금증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3 15:41 · 조회수 0

최근 해외로 중고의류를 판매하러 가서 물품을 발송하러 갔다가, 상품으로 발송하는 경우와 선물로 발송하는 경우에 관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는 줄로 알고 있지만, 판매자인 제가 발송할 때 내는 관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리수수료와 별개로 내는 관세가 어떤 관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발송했는데, 물품 발송 시 관세와 관련된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3 15:49 우수회원

    해외로 물품을 발송할 때 판매자인 발송자는 보통 관세를 직접 내지 않고, 관세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의 상품 발송 시 통관 과정에서 수입국 세관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ㅎㅎ. 선물 발송과 달리 판매용 물품은 관세 부과 기준이 더 엄격하고 낮은 기준금액을 넘으면 관세가 붙어요^^. 미국으로 발송할 때는 800달러 이상인 경우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상품 가격과 수량, 신고 내용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달라집니다~! 발송자는 관세 대신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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