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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지원과 세액공제 관련 질문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3 15:33 · 조회수 0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알바를 시작하여 재직 중이며, 등록금을 계좌이체한 후 회사에서 다음달 급여로 합산 지급받았습니다. 이 때, 1. 등록금 상반기의 연말정산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학교명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3 15:43 신규회원

    등록금 납부 사실이 부모 명의라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고 급여와 합산 지급받았다면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별개로 적용 가능하며, 교육비 공제 시 학교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해 알바 중이라도 등록금 납부 명의와 증빙이 중요하며, 등록금 납부 시기와 금액이 정확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록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실제 부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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