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 나가는 집의 공과금 문제


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3개월 유예기간을 통보했지만, 공실인 집의 가스비와 전기세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3 15:20 신규회원

    이사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공과금은 정산 후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이사 전 마지막 사용일까지 정산하고, 이사 당일에 최종 검침 및 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미정산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 명의 변경을 안 하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공과금은 꼼꼼히 정산하고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