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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 신용카드매출 누락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3 15:15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1월~6월)에 판매대행결제 매출을 빼먹어서 1기확정 부가세 신고 시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상반기 누락한 카드매출은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3 15:17 우수회원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누락한 카드매출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보충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신고 기간별로 매출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1기에 포함해야 할 매출을 2기에 신고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누락된 매출은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하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1기 확정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시고, 앞으로 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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