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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의 무주택 조건 관련 질문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13 15:06 · 조회수 0

1년 후에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이고, 보금자리론 대출 중입니다.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재건축조합 아파트에 25년 5월에 입주했고, 등기 예정일은 올해 중순입니다. 27년 5월에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매할 계획이어서 이사를 할 때 대출을 유지할 예정인데, 이때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여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13 15:08 우수회원

    신생아 특례대출로 재건축 아파트를 판매한 후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등기 완료되어야 하며, 은행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대출이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재건축 아파트 판매 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등기 완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별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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