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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후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무주택 청약 가능할까요?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6.01.13 14:59 · 조회수 0

여자친구가 10년 전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권리를 취득하고 분양권을 얻었지만, 최근에 납부를 소홀히 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상실 후에 결혼하고 신혼부부 무주택으로 청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혼부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 생애 최초 상태입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3 15:03 성실회원

    신혼 후 부부가 지역주택조합 무주택 청약 자격을 잃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중복 신청이나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격 상실 사유는 공고별로 상이하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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