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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궁금증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13 14:56 · 조회수 0

저희는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5%의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또한,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면 렌트홈에서 임대자계약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신고에는 ‘렌트홈’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3 14:56 신규회원

    신규 임차인의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렌트홈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계산과 계약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고 변경 사항을 입력하면, 법정 인상 한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단순 거래 정보 등록용이고, 렌트홈은 임대료 계산 및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전반적인 임대차 관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시 렌트홈을 활용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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