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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집주인의 요구와 주거침입 문제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3 14:48 · 조회수 0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이사날 집주인이 집을 보여줘야 한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고 짐이 일부 남아있어서 홈캠을 설치한 채로 나갔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1234로 변경하라고 요청하여 변경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회사 근처여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왔다갔다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따로 연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3 14:50 신규회원

    집주인이 계약 종료 전 집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 세입자 동의 없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아 세입자 권리가 존중되며, 집주인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해도 임의 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에 동의해 방문 허락을 받았고,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집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연락 없이 무단 출입했다면 불법 침입 소지가 있으니, 방문 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은 짐과 보증금 문제도 해결해야 안전하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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