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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3 14:29 · 조회수 0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지입이 아닌 회사에 속해 있어서 정해진 급여에서 3.3%만큼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못했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아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잘못한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직접 해야 할지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3 14:31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기한 경과 후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1~3개월 내 신고 시 30% 감면되지만, 6개월 경과 시 감면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세무서가 결정·통지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하며, 신고는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할 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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