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일시적 2가구 분양권 비과세 기간 문의
혼밥러우수회원
2026.01.13 14:13 · 조회수 0

2018년 5월에 비조정구역 A아파트를 구매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2021년 2월에 조정구역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B분양권을 구매했고, 2023년 11월에는 조정구역이 해지되면서 B아파트 잔금을 완납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시적 2가구 비과세를 받으려면 A아파트를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 시기는 언제인가요? 분양권 구입 후 3년인가요, 아니면 잔금 완납 후 3년인가요? 둘째,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조정구역이었지만, 잔금을 완납할 때는 비조정구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3 14:15 신규회원

    분양권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기준이므로, 분양권 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내 이사, 1년 이상 거주 등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