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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주택 구입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3 14:09 · 조회수 0

전세로 25년 동안 살았는데, 이번에 자가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까지만 가능한가요? 또한, 6월까지 납입한 청약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3 14:21 성실회원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입한 이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후에는 전세대출 이자 공제가 종료되고, 자가 주택 관련 주택자금 공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6월까지 납입했다면 그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맞으나, 주택 구입 시점과 청약저축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까지 납입한 전세대출 이자는 공제 대상이 되고, 청약저축도 조건에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주택 구입에 따른 다른 공제 항목을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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