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13 14:06 · 조회수 0

전세계약 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6년 7월 4일까지이며, 선순위채권으로 근저당권 343,000,000원과 주택임차권 80,000,000원(25년 5월), 90,000,000원(25년 12월), 80,000,000원(26년 1월)이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790,000,000원이며, 전세보증금은 170,000,000원입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불안해서 빨리 해지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3 14:08 우수회원

    전세계약 해지 전 통보는 계약 만료 1~3개월 전에 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